[💡알뜰상식] 5월 종합소득세 신고, 이것만 알면 걱정 끝!
안녕하세요, 알뜰살뜰한 생활 지식을 전해드리는 [알뜰상식]입니다 😊
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,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죠.
자칫 놓치면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!
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뭔지, 누가 대상인지,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
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세요!
📌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여기서 말하는 '소득'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,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입을 포함해요:
- 사업소득 (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
- 근로소득 (직장인의 월급)
- 이자·배당소득
- 연금소득
- 기타소득 (강연료, 인세 등)
이렇게 여러 소득을 **합산(종합)**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고 해서 ‘종합소득세’라고 부릅니다.
🎯 누가 신고해야 할까?
다음과 같은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✅ 2024년 1월~12월 사이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
✅ 특히, 아래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하세요:
- 프리랜서, 자영업자, 개인 사업자
- 투잡·부업을 하는 직장인 (부수입이 연 300만원 초과인 경우)
- 부동산 임대 수익자
- 배당, 이자소득이 있는 투자자
단,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대신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🗓️ 신고 기간은?
-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👉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
가급적 5월 중순 이전에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.
🧾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?
💻 온라인 신고 (홈택스)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(https://www.hometax.go.kr)
-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 선택
- 본인 인증 후 신고서 작성 →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
🧍♂️ 방문 신고
-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가능
- 다만, 줄이 길 수 있고, 요즘은 비대면 신고를 더 권장하고 있어요
💸 납부 방법
- 홈택스에서 카드납부, 계좌이체 가능
-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
- 분할 납부 가능 (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)
❗놓치기 쉬운 꿀팁!
🔍 **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**에서도 신고 가능
📞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상담 가능
📦 세무사 대행 시 신고 누락 위험 줄일 수 있음 (수수료는 발생)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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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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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종합소득이 있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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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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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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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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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까지 마쳤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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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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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 납부가 필요한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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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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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